내수면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신청 시 필요한 법정 서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위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0일(월) ~ 2024년 8월 27일(화) (100일간)
· (신청대상)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
* 피해어업인이 사망,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보상금 지급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보상대상 및 피해 증빙서류와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보상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목록 >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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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보상금 지급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①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②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③ 보상금의 신청사유 소명자료* 일체 * 정부 정책으로 인한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
재산상속인 |
① 피해어업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 피해어업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등 ②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증명 서류 :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③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
선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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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증빙 가능 시 |
·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 증명 자료(해당시 제출) |
상속인대표자 선정 시 |
· 상속대표자 선정서 (해당시 제출)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기타 상속관계 서류 (해당시 제출) |
대리인 선정 시 |
· 위임장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 (신청·접수처) 시·도 내수면 담당과
지역 |
담당 부서명 |
주 소 |
경기 |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우)16508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청 내수면자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우)24210 |
충북 |
충청북도청 축수산과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우)28515 |
충남 |
충청남도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우)32255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우)54968 |
전남 |
전라남도청 친환경수산과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
경북 |
경상북도청 해양수산과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우)37687 |
경남 |
경상남도청 수산정책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우)51154 |
(첨부파일1) 보상금 지급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첨부파일2) 상속대표자 선정서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첨부파일3) 대리인 위임장[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아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