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결정서를 통보 받은 이후 이의신청 시 필요한 법정 서식입니다.
· 신청대상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단, 최초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이후 동일한 사유로 재이의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도 다솜2로 94 (우)30110
· 신청방법 : ‘보상금 이의신청서’(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및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신청기한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첨부파일1) 보상금 이의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아래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