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결정서를 통보 받은 이후 보상금 지급 청구 시 필요한 법정 서식입니다.
· 접수처 : 보상신청 접수처와 동일(시·도 내수면 담당과)
· 청구방법 :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청구서 첨부서류
①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②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1부
③ 보상금 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첨부파일1)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아래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