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10.27.
개정 2021.02.08.
개정 2021.02.08.
제1조(투고자격)
- 본지의 투고 자격은 수산·해양·어촌 및 수생태계 관련 연구 전문가로 한다.
제2조(원고내용)
- 원고는 원저로서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하며, 내용은 수환경 및 생태계, 수산, 어촌 및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총설, 연구논문 및 노트로 한다. 기타 DB관련 기술보고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원고제출)
- 논문의 원고는 어촌양식연구소 홈페이지 논문제출시스템을 통해 어촌양식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교신저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원고를 제출하는 교신저자는 제출하는 원고에 포함된 모든 공저자들의 정보와 논문에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제공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할 시에는 반드시 표지원고를 함께 작성하며, 표지원고에는 해당연구의 개요 및 목적이 본 저널에 잘 부합하는지 간단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최종적으로 표지 원고가 제출된 후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공저자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하여 자동으로 원고가 투고되었음을 알린다.
제4조(원고심사 및 채택)
- 제출된 원고는 책임편집위원 1명과 심사위원 2명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는 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고가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5조(원고의 언어)
- 원고의 작성은 국문이나 영문을 사용한다.
제6조(원고 작성방법)
- 1. 논문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도표를 포함하여 인쇄 면수로 최대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의 체제는 국문인 경우; 제목, 저자명, 소속,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소속, 영문초록, 본문(서론, 연구방법, 결과, 고찰, 요약), 참고문헌의 순으로 한다.
- 3. 공동저자에 의한 논문의 경우 교신저자를 표시한다.
- 4. 국문 및 영문 논문원고 모두에서 영문 요약 밑에 5개 단어 내에서 키워드를 삽입한다.
- 5. 원고 작성은 국문과 영문 모두 “한글 최신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폰트크기 9.5에 줄간격 160을 기준으로 한다.
- 6. 국문 논문에서도 도표의 설명은 이공계열은 영어를 사용하며, 인문사회분야는 국문을 사용할 수 있다.
- 7. 도판은 인쇄 후에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도록 작성하고, 반드시 원판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도표는 본문 중에 삽입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원색도판인 경우 도판제작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논문 중의 학명은 반드시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9. 논문 본문 중의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예에 준한다.
Kim and Yoon(2003), Simpson et al.(2007), (Kim and Yoon, 2003), (Simpson et al., 2007), 황진욱 외(2005), 김대영(201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015). - 10. 인용문헌은 논문의 뒤에 정리하되 참고문헌의 인용은 아래의 표기를 사용하며,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다음에 준하여 정리한다.
Kang BD and Zhang CI(2017). Directions to Fisheries Education for Achievi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JFMSE, 29(2): 453~465.
Kim BY, Lee YK and Park DB(2012). Metabolic Activity of Desalted Ground Seawater of Jeju in Rat Muscle and Human Liver Cells. Fish Aquat Sci, 15: 21~27.
Park SM(2017). Development of Scale to Measure ‘Collaboration’ as the Basic Unit of Collective Intelligence in Hyper-connected Society. Journal of Fishier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9(6): 2048 ~2057.
MIFFAF(2012). Annual Statistics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Food.
김순미(2017). 수산물 유통구조와 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pp.
박경일 외(2013).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수산경영론집, 44(1) 81-90.
황진욱 외(2005).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경제성 평가, 수산경영론집, 36(1), 121-138.
이철, 최상덕(2020). WTO 체제하의 한국 수산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2(1) 37-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식품수급표, 221pp. - 11. 논문 내용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국제단위계(SI)의 표기방법에 준한다.
제7조(교정)
- 초고 및 재교는 저자가 하며 교정 중에 문장 또는 도표의 변경 및 추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3교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원고료)
- 어촌양식연구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종료 후 출판이 확정된 논문에 대해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별쇄)
- 별쇄의 경우에는 저자에게 제공된 PDF파일을 이용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제10조(영문원고의 교람)
- 영문원고 및 영문 초록은 영문을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 교람을 받은 후 투고한다.
제11조(논문집 발행예정일)
- 본 연구논문집은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에 발행한다.
제12조(기타)
-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여부 결정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부 칙 <제1752호, 2020.1.1.>
1. 본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2020.12.01.)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