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12.01
제1조
-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출판사,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논문저자) 간의 출판물에 관한 윤리강령을 다룬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 1.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위조, 변조,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2.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만을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저자 및 저자의 순서 표기에서 실제로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5.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6. 연구자는 제2조 제1-5항에 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논문집 출판업체는 논문 출판에 관련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계약의 주체인 어촌양식연구소에 그 권리가 있음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서명해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논문저자들이 지키는 논문출간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기밀로 하고 누설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제4조
-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해야 하며, 심사배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해관계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 심사과정에 있어서 시간계획에 따라서 원활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
제5조
-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자들에게 학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친절하게 검토와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가 본 저널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즉시 편집위원 혹은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원고가 반려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에 있어서 다른 논문과의 표절이 의심되거나 비록 언어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연구인 경우에 그 내용이나 의견을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인용문헌의 정보를 함께 제공토록 한다.
제6조
- 논문에 명기된 저자들은 투고된 연구내용이 순수하고 고유한 연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
- 출판사,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은 논문이 최종 출판되기 전까지 투고된 논문의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그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