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규정
- [시행 2020.1.1.]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752호, 2020.1.1., 제정]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어촌양식연구소(Institute of Fishing Village & Aquaculture,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수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어촌자원복합산업화 및 어촌특화 어메니티(amenity) 환경조성
- 2. 해양환경·공간정보 및 어장복원 기술개발
- 3. 어장환경수용력 관리 및 수산양식산업 기술개발
- 4. 연안통합관리 및 해양자원관리모델 기술개발
- 5. 자연재해 및 생태계 유해생물 방제 기술개발
- 6.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 7. 국내·외 선진지 사례분석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 8. 어촌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어촌뉴딜 전문화 교육
- 9. 보고서의 발간, 학술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 10.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조직)
- ① 연구소에는 소장, 기획관리부, 어촌특화지원부, 자원양식기술부, 자연재해방제부, 해양수산교육센터, 어촌경제연구부, 해상풍력연구부를 둔다.
- ②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각 부 및 센터에는 부장 및 센터장을 두며, 부장 및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 ⑤ 각 부 및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기획관리부: 정책 수립 및 관리, 연구소의 대내·외적 홍보
- 2. 어촌특화지원부: 어촌분야 특성화 R&D 사업 및 관련 교육
- 3. 자원양식기술부: 해양환경·자원양식 연구 R&D 사업 및 관련 교육 사업
- 4. 자연재해방제부: 자연재해 대응 R&D 사업 및 관련 교육 사업
- 5. 해양수산교육센터: 수산어촌 R&D 사업 및 관련 교육 사업
- 6. 어촌경제연구부: 어촌 및 양식경영전략 사업
- 7. 해상풍력연구부: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전략 사업
제5조(연구소)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전임연구원: 외부기관 지원 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 2. 겸임연구원: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 자
- 3.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소에 소속된 자
- 4. 보조연구원: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 5.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위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산해양대학 부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소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 2.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결산 심의
- 3. 각 부장 및 센터장·연구원의 임명 동의
-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각종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01752호, 2020. 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01752호, 2024.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