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12.01
제1조
- 본 규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논문집(이하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채택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 1. 접수한 논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전공분야별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위촉이후 5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3. 논문의 심사과정에 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 및 해당 논문편집위원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논문심사를 의뢰한 2인의 논문심사위원 결과를 토대로 해당 편집위원의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 심사위원 및 저자의 성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4조
-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종합의견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6조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위원에게 1회 독촉을 한다. 심사의뢰 후 21일이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
- 내용의 수정 보충 등이 요구된 원고가 연구소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 최종적으로 채택 불가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0조
-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