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어촌양식연구소 운영비 및 연구논문집, 연구소 회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어촌양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운영과 연구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운영비란 정부기관 및 각종 법인체 또는 개인이 연구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간접비 징수액으로 연구소 자체사업, 학술연구 활동 등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제1장 운영비
제3조(운영비 관리)
- 자체 운영비 관리에 대한 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비의 사용)
- ① 자체 운영비는 연구소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와 계약하여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소가 수령하는 간접비 징수액의 30% 이내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다(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제의 경우에 한하며 인센티브 수령 후 1년 이내에 연구소 논문집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비 지급과제로 결정한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학술지에 게재한 성과물(논문게재확인서 및 게재예정증명서 등)을 1년 이내에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논문집
제5조(연구논문집)
- ① 연구소는 매년 1회 이상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종 지원금 및 연구소의 자체예산, 운영비에서 충당한다.
- ②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해 논문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논문 게재)
- 연구논문집에는 연구소의 연구원 및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논문투고규정)
- 연구논문집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소 회계 관리
제8조(회계관리)
- 소장은 연구비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2020.07.20.)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